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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20214
노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① C, D으로부터 충남 예산군 E 외 3필지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F리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5. 7. 16. 유한회사 G과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를 완료하여 2016. 4. 14. 건물 사용승인을 득하였고, ② H, I으로부터 충남 예산군 J 외 3필지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K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5. 10. 3. 유한회사 G과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를 완료하여 2016. 7. 5. 건물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8. 28. L로부터 충남 예산군 M 지상 건물 신축공사(이하 ‘M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여 2016. 3. 21. 건물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원고는 위 F리, K, M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을 데리고 철근, 비계, 콘크리트 작업을 하였고, F리 공사와 관련하여 16,000,000원을, K 공사와 관련하여 18,000,000원을, M 공사와 관련하여 20,000,000원을 피고 또는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M 공사 중 철근배근공사를 공사대금 3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F리, M, K리 공사 중 각 부대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노무를 제공하여 피고에 대하여 노무비 63,100,000원 상당의 채권이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위 각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합계 4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노임 또는 공사대금 잔액 46,1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2, 3호증, 을 제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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