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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525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공사대금 30,000,000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3. 24. 원고에게 인천 남동구 C 빌라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잔액 30,000,000원을 2014. 12.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사대금 3,080,000원 및 3,000,000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경 피고로부터 파주시 소재 공장의 담장축조공사를 공사대금 3,800,000원에 재하청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 잔액 3,0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3. 8.경 피고로부터 서산시 소재 서산납골공사를 공사대금 7,000,000원에 재하청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 잔액 3,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내용증명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위 각 공사대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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