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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5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의 점 피고인 A는 2016. 7. 29. 22:3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일행인 F과 술 따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F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G(59 세) 가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오른 팔꿈치로 공소장에는 “ 오른 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녹화 CD 영상, 피고인 B의 검찰 진술( 다만, 오른 팔꿈치로 밀었다고

진술함), F의 법정 진술 및 경찰 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15 쪽 )에 의하면 오른 팔꿈치로 가격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 정정한다.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를 다시금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 A는 2016. 7. 29. 22:5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이 위 1. 항의 피해자 G를 119 구급 대원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뒤, 피고인들을 위 1. 항의 폭행 행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순경 J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손으로 경사 I의 가슴을 밀었다.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경사 I의 근무 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뒤에서 허리띠를 잡고 끌어내고, 양 팔로 몸 부분을 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F, G의 각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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