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8. 00:57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당 업주에게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어서 위 순경 G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 관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관들이 A을 현행범 체포하자 화가 나 A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는 위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세게 치고, 이에 위 경사 F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팔꿈치로 위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세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관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