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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1 2017노2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공동 상해의 점 피고인은 단지 A와 F 및 피해자 G 사이의 다툼을 말리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2)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A를 강압적으로 제압하고 있어서 경찰관들을 말리려고 하였을 뿐 경찰관들을 폭행한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동 상해의 점에 대하여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가 2016. 7. 29. 22:3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F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G가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 팔꿈치로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를 다시금 뒤로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6. 7. 29. 22:5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 순경 J이 피고인과 A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과 A를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행위의 현행범 임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가 순경 J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손으로 경사 I의 가슴을 밀었으며,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경사 I의 근무 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뒤에서 허리띠를 잡고 끌어내고 양팔로 몸 부분을 3회 민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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