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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3 2015고단605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12. 22:23 경부터 22:38 경까지 약 15분 동안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에서 그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E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 앞에 서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 막고, 차량 보닛 위에 우산과 가방을 올려 두고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 순경 J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 씹할, 나이도 어린 젊은 경찰 새끼들이 지랄이고, 어린놈의 새끼가 까불지 말고 꺼져 라” 는 등 욕설을 하면서 순경 J과 경사 I의 가슴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 폭행하고, 경위 H의 양쪽 팔목을 잡아 뒤로 힘껏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4호, 제 68조 제 3 항 제 2호, 형법 제 30조

나. 피고인 B : 도로 교통법 제 157조 제 4호, 제 68조 제 3 항 제 2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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