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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29 2012고정131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태안군 F 선적 수상레저기구 선외기선 G(2.05톤)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충남 태안군 H 상호로 장비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 위 어선의 실제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유선도선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1. 11. 3. 08:30분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항에서 위 수상레저기구에 승객요금 38만 원을 받고 승객 5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같은 날 10:00경부터 같은 날 13:50분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울미도 동방 약 0.2마일 해상(북위 36도 35분, 동경 126도 12분) 경유 같은 달 18:00경 위 백사장항 입항시까지 운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위반선박적발보고, 적발경위서, 채증사진

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9조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숙박업과 장비대여업을 하면서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으로 G에 승객 5명을 태워 다이빙 포인트까지 데려다 준 것에 불과한 점, 관할 관청에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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