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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04 2013고정49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에 위치한 주문진항에서 유선인 C(754톤, 승선정원 994명)의 선장으로 유선업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유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유선사업자는 유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사고 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8. 16:0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유선인 C에 승객을 탑승시켜 주문진항 연안 해상을 운항하면서 승객정원 990명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요원의 최소인원수 11명을 배치하여야 하나 2명이 부족한 9명만을 배치하고 동 선박을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정한 인명구조요원의 배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이 피고인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사실과 같이 인명구조요원의 배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채증사진

1. 안전요원 배치현황 사본

1. 고정승선원 및 안전요원 현황 사본

1. 선박국적증서 사본

1. 어선검사증서 사본

1. 승무정원증서 사본

1. 해기면허증 사본

1. (유선) 사업면허증 사본

1.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 안전요원 탑승 명단 확인, 안전요원 탑승 현황 송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0조 제1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0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4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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