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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16 2016고정20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을 벌금 2,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해상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선사업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당 진시 석문면 선적 도선 E(62 톤) 의 선장이다.

1. 피고인 A 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도선에 승선 정원을 초과 하여 승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7. 11:50 경 당 진시 석문면에 있는 대난지도 선착장에서 위 E에 승선 정원 97명( 선원 3명, 승객 94명 )보다 30명( 성인 27명, 소인 6명) 을 초과한 127명을 승선하게 한 후 약 18분 동안 대난지도와 소 난지도 사이 약 1 마일 해상을 운항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선에 승선 정원을 초과 하여 승선하게 한 후 약 18분 동안 대난지도와 소 난지도 사이 약 1 마일 해상을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F, A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채 증 사진, 수사보고 (CCTV 등 종합분석, 운항 거리 및 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 41조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 42 조, 제 41조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제 1호

2.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의 위반행위( 최대승선인원 초과 )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 판단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 42조는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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