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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7 2017고정44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해군 선적 동력 수상 레저기구인 C(1.59 톤 )를 조종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C의 소유자로서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라는 명칭의 스쿠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위반 피고인은 통영 해양경비안전 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0. 2. 10:50 경부터 같은 날 11:30 경까지 경남 남해군 D 소재 위 E 앞에서부터 F 마을 앞 약 20m 해상까지 남해군 선적 동력 수상 레저기구인 C에 G 등 스쿠버 다이빙 승객 7명을 승선시켜 운항하면서 승객들 로부터 승선료 등 명목으로 1 인 당 5만 원을 지급 받아 유선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남해 군수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C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해상으로 운항하여 G 등 5명이 휴대용 수중 호흡기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서 연안체험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의 진술서 사본

1. 위반사범 채 증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I 홈페이지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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