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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8 2014고단1595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시선적 도선 C(10톤) 선장으로 승선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소유자인 D 대표자이다.

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도선과 도선장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4. 17:00경 여수시 E 소재 대동선착장에서 위 선박에 피고인 A 포함 승객 16명 등 총 17명을 승선하게 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7:30경 여수시 소라면 소재 섬달천선착장까지 위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상 여객 최대탑재 인원인 13명보다 4명 초과한 17명을 승선,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전보[민원신고(도선 과승행위) 확인 결과보고]

1. C 선박국적증서 등 선박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0조 제1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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