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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2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30』 피고인은 2016.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05:56경 제주시 C에 있는 D 인근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항 입구 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521』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주시 선적 도선인 H(29톤)의 선장이다.

도선의 선원은 음주, 약물중독,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7. 09:00경 제주시 E에 있는 F항에 정박되어 있던 H에 기관장과 승객 98명을 승선시키고 I를 향해 출항해 같은 날 09:25경 제주시 F항으로 입항하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H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도항선 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소유의 도선인 H의 선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도선인 H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2019고단25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유선 및 도선사업법(음주운항) 위반선박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

1.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유선 및 도선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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