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4-3에 있는 황금주유소를 소유ㆍ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건풍윈이엔지(이하 ‘피고 건풍윈이엔지’라 한다)는 파주시 A에 있는 B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에스칼텍스’라 한다)는 이 사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던 자이다.
나. C은 2013. 4.경부터 피고 건풍윈이엔지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인도받아 운영하던 중, 2013. 11. 6.경 ‘차용금 1억 800만 원으로 이 사건 주유소의 피고 지에스칼텍스에 대한 미지급 유류대금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피고 지에스칼텍스로부터 출고받는 유류 60,000리터를 원고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위 차용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만약 피고 지에스칼텍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차용금을 책임지고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B주유소(관리인) C”이라고 쓴 다음 자신의 서명을 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6. 피고 건풍윈이엔지 명의로 피고 지에스칼텍스에게 108,12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1. 6.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면서 유류 60,000리터를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중 20,000리터만 실제로 공급받고 나머지 40,000리터는 공급받지 못하였는데, 이에 피고들이 2013. 11. 7.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공급된 20,000리터 상당액인 36,0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72,080,000원(= 108,120,000원-36,040,000원)을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