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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74505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324,255원 및 그 중 85,565,535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2.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8. 2. 18.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원고의 상거래결제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여신한도액 3억 원 내에서 판매자금 또는 구매자금을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2. 18. B와 사이에, B가 중소기업은행과의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실행되는 대출금의 상환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상거래결제신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당시 B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후 B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09. 9. 2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총 90,068,984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B는 2009. 8. 5. 창원지방법원 2009회단3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8. 26.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중소기업은행에 지급한 보험금 90,068,984원 상당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관리인이 이를 시인하여 원고의 회생채권은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2013. 12. 5. B로부터 회생계획에 따라 원금 중 4,503,449원을 변제받았다.

아.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은 2010. 12. 3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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