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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구합25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 및 수용재결 경과 1)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여주도시계획도로(소로1류4호 외 2개 노선) 개설공사 - 고시: 2011. 7. 25. 여주군 고시 제2011-154호, 2012. 2. 17. 여주군 고시 제2012-24호 - 사업시행자: 피고 2)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7. 2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여주시 B, C(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349,085,000원(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금’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2. 9. 21. 나.

고양축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전부명령 경과 1) 한편,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를 비롯한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이 있기 전인 2009. 2. 20. 고양축산업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27억 3,000만 원의 1번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곧이어 2009. 7. 29. 원고가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2번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2) 고양축산협동조합은 2010. 12. 17.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을 받았는데, 이후 이 사건 수용재결이 있자 2012. 8. 24. 이 사건 손실보상금에 대해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2. 9. 10.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26605호,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위 전부명령은 2012. 9. 1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2. 9. 29.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수용재결의 실효 및 피고의 협의취득 1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전부명령을 송달받게 되자 위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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