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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구합5192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2,236,000원, 원고 B에게 15,747,100원, 원고 D에게 17,901,000원, 원고 E에게...

이유

인정사실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0. 6. 4.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G - 사업시행자: 피고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1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표의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 위 각 토지 지상의 지장물 일체에 대해서도 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원고들이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금액에 대한 감정도 신청하지 않고 증액 주장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토지에 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모두 인천 부평구 H동 소재 토지로서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 손실보상금: 별표의 ‘수용재결 보상금’란 기재 금액 - 수용개시일: 2017. 9. 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표 ‘이의재결 보상금’란 기재 금액 법원감정 결과 - 손실보상금: 별표 ‘법원감정 결과’란 기재 금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원고들 소유의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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