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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1구합4116
적법한감정및지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뱃머리마을 문화콘텐츠센터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제1사업’이라 한다) - 2010. 8. 17.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고시 제2010-1호, 2011. 11. 22. 포항시 고시 제2011-96호 (2) 뱃머리마을 도시계획도로(중1-125, 중3-97)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제2사업’이라 한다) - 2010. 6. 29. 포항시고시 제2010-56호

나. 사업시행자 : 피고 포항시

다.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9.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포항시 남구 B(이하 ‘B’이라 한다) C 잡종지 66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D 답 1,94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1. 11. 11. - 손실보상금 : 별지 1 ‘손실보상액’의 ‘2011. 9. 23.자 수용재결 평가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라. 피고 포항시는 위 수용개시일인 2011. 11. 11.까지 위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지 아니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 2011. 9. 23.자 수용재결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마.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5. 1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이 사건 토지들 - 수용개시일 : 2012. 6. 29. - 손실보상금 및 지연가산금 : 별지 1 ‘손실보상액’의 ‘2012. 5. 11.자 수용재결 평가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지연가산금은 2012. 5. 11.자 각 수용재결평가금액에 대하여 원고의 최초 재결신청청구일(2011. 5. 27.) 후 60일이 경과한 2011. 7. 27.부터 피고 포항시가 위 2011. 9. 23.자 수용재결이 실효된 후 다시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게 재결신청을 한 날(2012. 1. 16.)까지(174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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