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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43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1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유성성 구 북 유성대로에 있는 은 구비 네거리 편도 5차로 길을 월드컵 경기장 네거리 쪽에서 반석동 쪽으로 그 길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53세) 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 남, 45세) 이 운전하는 G 승용차를 추돌케 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C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I( 여, 2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F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 남,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같은 피해자 K( 여, 4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편 다성 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L( 남, 10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자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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