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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14:40 경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온천 교 네거리 교차로를 유성 지구대 쪽에서 장 대중학교 쪽으로 편도 3 차로의 1 차로를 이용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충남 대학교 정문 쪽에서 유성 네거리 쪽으로 직 좌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8세) 운전의 E 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차량이 회전하면서 장 대중학교 쪽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45세) 운전의 G 승용차량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E 차량 탑승 피해자 H(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 탑승 피해자 I(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간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피해자 D, H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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