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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21: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인정 아트 빌라 앞 도로를 가양 비래공원 네거리 방면에서 비래 굴다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47세) 이 운전하는 D 뉴 슈퍼에 어로 시티 시내버스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버스 승객인 피해자 E(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버스를 수리 비 6,577,7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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