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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노3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기망의 확정적 범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한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의사로서 허위 입원환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150여만 원의 요양 급여비용을 편취하고, 피고인이 운영한 한의원 사무장이 허위 입원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1억 1,280여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묵인하여 방 조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부당 청구된 요양 급여비용은 환수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피고인이 번의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케이 비손해 보험( 구 LIG 손해보험), 흥국생명, 교보생명, 라이나 생명, 미래에 셋생명, 삼성 화재, 한화생명( 구 대한 생명), 현대 해상, 롯데 손해보험, MG 손해보험( 구 그린 화재), 삼성생명, 동부 화재 등 피해자 보험회사와 합의하고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2017. 7. 5. 자 선고 기일연기신청, 2017. 7. 18. 자 참고자료 및 2017. 8. 25. 자 참고자료 제출 각 첨부).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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