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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7.19 2016고단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2. 28.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와 입원치료시 실비 외 입원비 1일 당 1만원을 지급 받는 ‘ 자유설계교육보험’ 이라는 명칭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새마을 금고, 피해자 신한 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라이나 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AIA 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메리 츠 화재 주식회사, 피해자 ING 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 해상 주식회사,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동부 화재 주식회사,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 등 총 12개의 보험회사들과 피고인 및 피고인의 자녀 C, D을 피보험자로 하는 총 43건의 실비 외 입원비 지원이 가능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자녀 C, D이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피고인이 계약한 각각의 보험회사들 로부터 실비 외 입원비를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장기 입원치료가 불가피하여 입원을 유지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속여 해당 입원비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10. 경 논산시 E에 있는 F에서 상 세 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실은 퇴원 및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입원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2008. 12. 6.까지 27 일간 장기 입원한 후, 2008. 12. 8. 경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에 입원비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54만원 피고인이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에 가입한 보험은 총 2개( 자유설계교육보험, 여성 시새건강보험) 이고, 위 보험들은 각 실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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