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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26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6.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의 업주인 피해자 D(여, 48세)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보지 껌 씹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앞에 놓여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3. 8. 16. 22:33경 위 제1항 기재 술값 시비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E(46세) 및 피해자 경사 F로부터 “무슨 이유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E에게 “야이 씨발 좆같은 놈들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반지갑을 던져 폭행하였다.

이어서 위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위 노래방 건물 앞 길 위를 지나면서는 주변 상인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이 니김이 씨발, 호로새끼야, 에라이 니김이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현장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피해자의 피해사진 등 4장-출동경찰관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술값의 지불을 거부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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