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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9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10. 21. 20:1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머리를 깎아달라고 하였으나, 업주인 피해자 E이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바닥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 것들아 머리나 짤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업무를 방해하고,

2. 같은 날 20:45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외 1명에게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이런 씨발 좆같이 뭐냐"고 욕설을 하며 경위 G의 낭심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약 30분 동안 경위 G에게 "씨발놈아 니가 인간이냐, 쌍놈의 새끼, 개 좆같은 새끼야, 잡아넣어라 10년이고 100년이고, 개 좆도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3. 2014. 10. 22. 00:15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둔산동)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 유치관리팀 경사 피해자 H에게 “야 짭새, 야이 씨발놈아 TV좀 틀어봐”, “야이 이파리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유치인 13명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J, K의 각 진술서

1. H의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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