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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1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지불문제로 업주인 D와 다투다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 F치안센타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1. 21. 01:55경 위 F치안센타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51세)에게 직불카드가 결제되지 않아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였다는 변명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이 없으면 술을 드시지 말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D 등이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 새끼야, 이 개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인 피해자 H(40세), 경찰관인 피해자 I(24세)에게 "야이 씨발 새끼들아,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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