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17 2012고정15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리조트 소속 사원으로서,
1. 2012. 8. 30. 03:30경 부산 남구 C 노래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계산할 때, 위 업소의 업주인 피해자 D(여, 46세)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씨발년, 술값이 왜 이리 많이 나왔냐. 다 죽여버리겠다. 씨발 다 때려 부수겠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전화기를 바닥에 던지고 손님이 있는 방문을 열고는 “다 때려 죽여버리겠다”는 등 욕설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와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위 D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눈을 확 파버린다. 니 옷 벗긴다. 야이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