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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63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1. 00: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주점내에서 자신이 병원 입원 중에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D(여, 57세)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주방 일을 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확 담까뿌까, 야이 씨발, 안 나오면 담가뿐다.”라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9. 20: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C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를 종업원으로 일하게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왜 우리 마누라 일시키노"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촬영

1. 사진 10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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