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51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02: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업주인 D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술집 업주 D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좇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D,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