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52』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5. 5 월경부터 같은 해 11 월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지게 되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 07:28 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 기 생 보래 비 같이 일러바치는 잘난 드그 오빠님", " 평생 느그 저주하고 이 갈면서 살 꺼다" 라는 문자, 카카오 톡 메시지, 페이스 북 메시지 등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 22:22 경까지 총 173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016 고 정 253』
1. 피고인은 2016. 2. 5. 07:48 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315동 404호 집에서 자신 소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 연락하지 마라고 31살 처먹고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동생 여자 찝쩍거려서 뺏어가면 좋드냐
너는 내가 목숨 걸고 인생 망치더라도 복수한다 "라고 문자를 보내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1. 18:52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전화로 " 시 발 새끼야 니는 내가 말만하고 어리고 가만 있으니까 개 좆으로 보이나 까놓고 그냥 둘이 만나서 면상 볼래
개새끼야 니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쳐 죽인다 알겠나
십 새끼야. 니는 오지게 쳐 맞아 봐야 정신 차릴 테니까 개 같은 새끼야 내가 이래 잇으니까 시발 년 놈들이 아주 지랄을 털어 놨네
개새끼야 닌 그냥 반병신을 만들어 줄게
좆 같으면 포항 뜨던가 난 절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ㅋ 한말은 꼭 지키거든 딴 데서 화 나도 니한테 화풀이하러 갈수도 있으니까 항상 주위 경계하면서 다녀 ㅋ 니 머리 터뜨릴지도 모르니까 내가 처음에 연락하고 말햇을 때 대꾸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