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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20노11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고소인은 피고인이 구리 사진을 보여주면서 구리를 세관에서 반출할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보여준 구리 사진은 자신 소유가 아닌 정부 소유의 구리 사진이고, 당시 구리사업의 실체는 없었으나 동업자 H의 말을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고소인은 D을 믿지 못하여 피고인이 책임을 지라는 취지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주채무자 D, 공동채무자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이 존재하고, 고소인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돈이 송금된 점,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범의를 가지고 고소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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