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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6 2019노992
폭행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결과, 관찰ㆍ진단결과보고에 따르면 각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T, P, Q의 진술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결과, 관찰ㆍ진단결과보고에 따르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H의 진술, 피해자의 진료기록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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