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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6 2018노156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은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E에게 항의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E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최초 AC에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신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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