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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5 2019노1881
건조물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발유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다른 사람이 창고에 올 이유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곳이어서 창고에 시건 장치를 하지 않은 것인 점, 아르바이트생인 E이 함께 처벌받을까봐 경찰신고가 늦어진 것인 점, 휘발유가 부족할 경우 서로 빌려 쓰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미리 양해된 상태에서 가능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및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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