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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노1634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B와 C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B는 피고인과 C 사이의 투자금 약정에 대해 공증을 하기 위해서 대표인 자신의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는 위임장 용지에 날인만 해주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가 연 30%의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임대차보증금까지 담보로 제공하면서 자신이 채무를 부담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B는 2013. 6.경 Z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C는 당시 동업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던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B의 동의 내지 승낙 없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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