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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7가단50272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42,144원 및 그 중 7,031,772원에 대하여는 2016. 1. 19.부터, 나머지 4,710...

이유

1. 1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 인정 사실 1) B은 2016. 1. 19. 22:00경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미평로 CJ 물류센터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택배 터미널에 C 화물차량(이하 ‘피고 1 차량’이라 한다

)을 하차하기 위하여 그 곳 편도 1차로 도로 우측에 피고 1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 1 차량이 정차한 동안 여러 대의 차량이 위 도로를 진행하였는데, 피고 1 차량은 폭이 2m 40cm 이고, 도로 폭은 2m 70~80cm 정도로, 당시 도로 중앙선으로부터 피고 1 차량까지는 30~40cm 만 떨어진 상태였기에, 피고 1 차량이 정차된 동안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였다. 2) B은 위와 같은 상태로 20분 넘게 정차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던 중, 원고가 같은 날 22:20경 D 화물 차량(이하 ‘원고 1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원삼삼거리 방향에서 능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그 곳 우측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 1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원고 1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고 1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1 사고로 원고 1 차량은 수리비 3,000만 원 가량이 들도록 파손되었다. 4) 원고는 원고 1 차량의 수리기간인 2016. 1. 19.부터 2016. 2. 29.까지 42일 동안 원고 1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원고 1 차량의 1일 휴차료는 122,830원이다.

5)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11.경 원고 1 차량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세양특수로부터 원고 1 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고, 피고는 피고 1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그 무렵 주식회사 세양특수로부터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6, 17호증, 을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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