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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4270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0. 31. 09:55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지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도로는 편도 1차로임에도 양쪽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차량이 주차된 부분은 도로 폭이 좁아져서 마주 오는 두 대의 차량이 동시에 교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를 지나고 있을 무렵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면서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였는데, 원고 차량은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고 차량 근처에 이르러서는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우측에 위치하게 하였다. 라.

피고 차량은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과 좌측의 원고 차량 사이를 지나가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와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문 부위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11. 1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총 2,270,000원 중 자기부담금 454,000원을 공제한 1,816,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우측 도로변으로 피양하여 정지함으로써 피고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었는데 피고 차량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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