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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63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A 동 1 층 ‘E’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5. 17:00 경 위 음식점을 찾은 청소년인 F( 여, 16세) 등 2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참 이슬 소주 3 병 등 합계 51,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자인 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같은 음식점 업주들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청소년을 유해 약물 및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은 공평하게 부담되어야 하며,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포기하는 것을 정당화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양형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정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음식점 업주들에게 공통되는 사정으로, 이 사건에서만 특별히 참작되어야 할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가혹한 결과 이기는 하나,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조정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형벌권 행사마저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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