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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7노57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청소년인 D 는 음식과 술을 주문하지 않았고 동행한 G이 주문하였으며, 계산도 D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계산하였다.

그리고 D는 소주 1 잔, 맥주 1 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D는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경찰은 D에 대해 음주 테스트를 전혀 하지 않았다.

즉 성인에 대해서 술을 판매하였을 뿐이고 동행한 미성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D의 진술에 기초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오류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청소년 보호법제 1 조에서 ‘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 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4조 제 2 항에서 ‘ 매체 물과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 로 구성된 단체 및 협회 등은 청소년 유해 매체 물과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편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의 판매 등을 금지하면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제 28조 제 1 항, 제 3 항). 이와 같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 및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위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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