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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127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온 청소년들( 이하 ‘ 이 사건 청소년들’ 이라 한다) 의 주민등록증을 모두 확인하였는데, 그 주민등록증에는 그들이 1995년 생과 1996 년생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이 사건 청소년들이 성인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 1조), " 청소년 유해 약물 등 "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약물과 물건이라고 정의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 중 하나로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 2조 제 4호 가목), 이를 위하여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 로 구성된 단체 및 협회 등은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제 4조 제 2 항),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제 28조 제 3 항)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보호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음식점 등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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