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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40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불과 며칠 전 이 사건 청소년들이 제시하는 신분증을 보고 그들이 성인 임을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 1조), " 청소년 유해 약물 등 "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약물과 물건이라고 정의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 중 하나로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 2조 제 4호 제가 목), 이를 위하여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 로 구성된 단체 및 협회 등은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제 4조 제 2 항),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제 28조 제 3 항)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보호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는 음식점 등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음식점 등 업주가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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