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58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5.경부터 2019. 6. 23.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어학원에 운전기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D 카운티(터보) 자가용 승합차를 이용하여 학원생들을 등ㆍ하원 시켜 주고 운송비용으로 월 27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