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3 2013고정31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D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7. 10:50경 부천시 오정구 E빌라앞 노상에서, 고객인 F로부터 45만 원의 비용을 교부받고 자신의 소유 C와 D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삿짐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