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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3 2013고정31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D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7. 10:50경 부천시 오정구 E빌라앞 노상에서, 고객인 F로부터 45만 원의 비용을 교부받고 자신의 소유 C와 D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삿짐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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