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자가용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부터 2012. 10. 15.까지 진주시 E에 있는 F학원에서 피고인이 소유하는 B 차량으로 위 학원생들을 주 5회, 1일 3회에 걸쳐 하원을 시켜주는 등 운행하고 그 운임비로 월 2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6. 부터 2012. 10. 15.까지 위 F학원에서 피고인이 소유하는 C 차량을 자신이 고용한 운전기사 G으로 하여금 위 학원생들을 주 5회, 1일 3회에 걸쳐 등, 하원 시켜주는 방법으로 운행하게 하고 운임비로 월 2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5.부터 2012. 10. 15.까지 위 F학원에서 피고인이 소유하는 D 차량을 자신이 고용한 H로 하여금 위 학원 학원생들을 주 5회, 1일 3회에 걸쳐 등, 하원 시켜주는 방법으로 운행하게 하고 운임비로 월 2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경위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