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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21 2013고정12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자가용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부터 2012. 10. 15.까지 진주시 E에 있는 F학원에서 피고인이 소유하는 B 차량으로 위 학원생들을 주 5회, 1일 3회에 걸쳐 하원을 시켜주는 등 운행하고 그 운임비로 월 2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6. 부터 2012. 10. 15.까지 위 F학원에서 피고인이 소유하는 C 차량을 자신이 고용한 운전기사 G으로 하여금 위 학원생들을 주 5회, 1일 3회에 걸쳐 등, 하원 시켜주는 방법으로 운행하게 하고 운임비로 월 2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5.부터 2012. 10. 15.까지 위 F학원에서 피고인이 소유하는 D 차량을 자신이 고용한 H로 하여금 위 학원 학원생들을 주 5회, 1일 3회에 걸쳐 등, 하원 시켜주는 방법으로 운행하게 하고 운임비로 월 2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경위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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