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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6고정270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프 레지오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8. 00:44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판교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동판 교까지의 구간에서 위 자가용 승합차를 이용하여 불특정 대리 운전기사들을 운행하여 주고 운송료로 1 인 당 2,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유상 운송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불상의 신고자가 찍어 제출한 동영상 CD 영상이 유일 하나, 위 영상에는 유상 운송을 인정할 만한 영상기록이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신고자의 진술 및 진술서는 D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서 증거로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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