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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179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경 인천 부평구 E 건물 2층에 있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자료 공개 관련 시정지시’ 공문을 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14.경 같은 장소에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자료 공개 관련 시정 지시 촉구’ 공문을 받았다.

위 각 공문은 ‘조합원 F 등이 피고인에게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관련 자료를 1장당 100원의 복사비를 받고 공개하라’는 내용임에도 피고인은 위 F 등에게 1장당 1,000원의 복사비를 요구함으로써 관할구청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자료 공개 관련 시정지시

1. 민원신청서

1. 정보공개요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12호, 제7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보공개 관련 복사비용을 1,000원으로 하기로 복사요청자인 F와 합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를 무시한 관할구청의 시정지시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열람복사신청의무를 부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6항의 취지 및 장당 1,000원의 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정보공개요청서에 기재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위와 같은 열람복사요청 권리를 제약하는 내용의 실비부담에 대하여 보편타당한 실비가격 이하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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