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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101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3.경 주민인 D 등 5명이 발송한 주택재개발추진 관련 서류 공개 요청에 대하여 ‘명시한 공개요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5일 이내에 자료 제공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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