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정44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서울 은평구 B 일대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여 오고 있다.

1. 조합의 이사회 회의록 등 공개시한 도과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급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8. 작성된 2016년 6월 카드사용점검결과서를 비롯하여 2014. 12. 5.부터 2018. 9. 7.까지 사이에 작성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각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에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2. 서면결의서 중 일부 내용 공개요청 불응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9. 8. 31.경 조합원인 D으로부터 서면결의서의 열람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면결의서 중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소유지번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E 자료 제출)

1. 각 서면결의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고소장에 첨부된 것), 각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관련자료 공개 청구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고소장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9, 11, 12, 13번 기재 각 정비사업 관련 서류 및 자료 미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도시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