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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1 2020고정40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A 조합( 이하 ‘B’ 이라 한다) 의 조합장이다.

가. 2020. 6. 8.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위반 조합원과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 ㆍ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 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6. 8. 경 B의 조합원인 C로부터 조합원 명부에 대한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나. 2020. 6. 23.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3.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창원시장으로부터 ‘2020. 6. 26.까지 C에게 조합원 명부를 즉시 공개 처리한 후 결과를 제출하라’ 는 내용의 ‘ 민원 해소를 위한 자료 제출 및 조합운영 시정 지시’ 공문을 받았음에도 위 공문에 적시된 기한 내에 C에게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의 가. 항 및 나. 항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2020. 6. 23. 자 ‘ 민원 해소를 위한 자료 제출 및 조합운영 시정 지시’ 공문을 비롯한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재개발조합 법인 등기,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 참고인 E 제출자료,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 (C 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138조 제 1 항 제 7호, 제 124조 제 4 항( 자료 열람 ㆍ 복사 요청 불이 행의 점), 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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