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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5노468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은 청구인이 실비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조합장인 피고인은 정보공개를 요구한 F 등과 1장 당 1,000원의 복 사비를 받고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를 복사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부평구 청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무시한 채 1장 당 복사 실비를 100원으로 특정하여 시정 지시를 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경 인천 부평구 E 건물 2 층에 있는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부평구 청장으로부터 ‘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자료 공개 관련 시정 지시’ 공문을 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14. 경 같은 장소에서 부평구 청장으로부터 ‘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자료 공개 관련 시정 지시 촉구’ 공문을 받았다.

위 각 공문은 ‘ 조합원 F 등이 피고인에게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관련 자료를 1장 당 100원의 복 사비를 받고 공개하라’ 는 내용임에도 피고 인은 위 F 등에게 1장 당 1,000원의 복 사비를 요구함으로써 관할 구청의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 외 21명은 2014. 10. 6. 경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1장 당 1,000원의 복 사비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요구하였다가 2014. 11. 경 부평구 청에 위 조합에서 요구하는 복사비용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점, ②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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