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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2 2014고단184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서울 송파구 E 소재 원단 수출 및 판매 업체이고,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2009.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피고인 A는 2009. 10. 25.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6 소재 잠실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09.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B이 F에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0. 1. 25. 잠실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09.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B이 F에 공급가액 278,659,4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78,659,42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0.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피고인 A는 2010. 4. 25. 잠실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0.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B이 F에 공급가액 399,637,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99,637,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0. 7. 25. 잠실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0.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B이 F에 공급가액 332,905,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32,905,5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2010.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 A는 2010. 10. 25. 잠실세무서에서 B에 대한 2010.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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